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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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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행정처분 기준)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3.1.5>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구고등법원 2022누31632024. 6. 28.
조업정지처분 취소

제1항 제2호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업정지 3개월 30일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 -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 6)의 가), 제2호 가. 6)의 다) -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제1호 가, 나 마. 피고는 2020. 12. 29. 원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2022. 6. 3.
조업정지처분 취소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처분은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392022. 6. 24.
조업정지처분취소

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라 조업정지 45일(2020. 11. 20. ∼ 2021. 1. 3.)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대법원 2022두499532022. 12. 15.
조업정지처분취소

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라 조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2019. 8. 14.
조업정지처분취소

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감경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련소의 운영 현황 가) 위치 : 경북 봉화군 일원 나) 규모 : 1, 2공장 : 35

수원지법 2018고정6212018. 10. 11.
물환경보전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가공·금형시설인 와이어컷팅 11기(0.36㎥×11대)를 설치하여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4412015. 1. 16.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 29. 환경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항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대법원 2015두7522015. 6. 11.
영업정지처분취소등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사)목 21)의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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