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선원법 시행규칙 제8조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