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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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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 (선내비상훈련)

제7조(선내비상훈련)

① 삭제 <2015.7.7>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12.5.18>

③ 삭제 <2015.7.7>

④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개정 2015.7.7>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선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1. 승ㆍ하선 질서의 유지 등 여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여객선의 구명설비, 소화기 등의 사용법

3.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4. 항해시간, 기상정보 및 입출항 예정시간

5. 그 밖에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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