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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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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5.18, 2013.3.24>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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