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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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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유급휴가의 일수)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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