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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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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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제8호, 2026. 3. 20. 시행현행
-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타법개정, 2005. 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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