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이하 "투자내용 확인 서류"라 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25.10.1>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油種別)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⑨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령 제8호, 2026. 3. 20. 시행현행
-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타법개정, 2005.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2009. 5. 1. 지식경제부령 제6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항, 제8항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출자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이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 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이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설을 소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