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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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현행
-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일부개정, 1996. 3.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이다[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2016년경 및 2017년경 출연에 관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
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임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가족애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본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
대한 출연방법 등) 다. 판단 상증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8항,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3.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독점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
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를 종합하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하되,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 공채,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