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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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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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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4372025. 5. 1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이다[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782023. 6. 23.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102022. 11. 1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722022. 2. 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2016년경 및 2017년경 출연에 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8792022. 4. 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

서울고등법원 2021누416882021. 8. 16.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 부분은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등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1142021. 10.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부산고등법원 2019누210922020. 5. 8.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802020. 9.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8682019. 2.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하는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 참조],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8082018. 10. 19.
증여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2032018. 7.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8972018. 6.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2602017. 11. 1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9862015. 5.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

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대법원 2013두127442014. 1.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792013. 5.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임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가족애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본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9. 4. 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7412008. 12. 3.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대한 출연방법 등) 다. 판단 상증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8항,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3.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독점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

대법원 88누38331989. 5. 9.
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를 종합하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하되,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 공채,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