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4.3.22,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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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현행
-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일부개정, 1996. 3.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
가.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