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출연재산의 평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제3조의2제9항제2호의 산식에서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5.4.1, 1996.3.26>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자산가액제외)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②제1항에서 "현저히 낮은 경우"라 함은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③출연재산중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1.3.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5142017. 1.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6132017. 1.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662017. 5.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5612016. 9.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9842016. 1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5122015.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영 제13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서울고등법원 2014누521302015. 4.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로 보면 원고는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임원은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계약관계(실질적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가 80%를 출자하고 원고가 경영을 맡는

대법원 2015두415862015. 4. 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로 보면 원고는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임원은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계약관계(실질적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가 80%를 출자하고 원고가 경영을 맡는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802013. 9.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인데,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l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누4592013. 8. 26.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3조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6852012. 11. 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임원은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XX페인트에서 퇴직한 2007. 3. 20.은 이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112012. 9.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11항 제1호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372842012. 5.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에 따라 장CC은 이FF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이다.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

부산고등법원 2011누34632012. 7.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인으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였다. 위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942012. 2.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고, 상증세볍 시행령 제19조 제2 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엽사용인을 의미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4.30.기획재정부령 제2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엽사용인 외에 그

서울고등법원 2010누400302011. 6.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있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사용인 외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7702011. 9.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해당한다. 비록 구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퇴직한 임원’을 포함하지 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85152011. 5.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관련 법령에서 그 용어에 관하여 정한 의미를 그대로 차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사용인’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를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점에다 상법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서울고법 2009누62632011. 5.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임원 乙이 지배주주들에게서 甲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임원에 불과한 乙은 지배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4822010. 11. 4.
주식 양도・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2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관계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