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삭제 <2021.3.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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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현행
-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일부개정, 1996. 3.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
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영 제13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로 보면 원고는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임원은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계약관계(실질적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가 80%를 출자하고 원고가 경영을 맡는
로 보면 원고는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임원은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계약관계(실질적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가 80%를 출자하고 원고가 경영을 맡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인데,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l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3조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
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임원은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XX페인트에서 퇴직한 2007. 3. 20.은 이
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11항 제1호는
상증세법 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에 따라 장CC은 이FF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이다.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인으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였다. 위와
하고, 상증세볍 시행령 제19조 제2 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엽사용인을 의미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4.30.기획재정부령 제2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엽사용인 외에 그
에 있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사용인 외에
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해당한다. 비록 구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퇴직한 임원’을 포함하지 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관련 법령에서 그 용어에 관하여 정한 의미를 그대로 차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사용인’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를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점에다 상법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임원 乙이 지배주주들에게서 甲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임원에 불과한 乙은 지배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