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즉 ① 폐업 등으로 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② 상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③ 특정 사업연
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목)‘ 등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속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9조의5 제1항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제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
시행령 제71조 제1호에서 정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 국가 스스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불허한 토지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