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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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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9672023. 10. 19.
물납허가처분취소

청한 납세자로서도 물납이 허가되기 전 신청한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물납신청을 철회할 의무가 있으며(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③ 물납의 보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물납재산의 수납이 있은 후에도 물납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때에는 인수를 보류하고 관할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하자를 치유하여 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4462022. 5. 27.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 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에서도 주식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구고등법원 2018누21562018. 8. 24.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물납신청 불허가 사유인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천안지원 2016가소1115842017. 10. 10.
부당이득금

개정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각 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에서 정한 물납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물납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한 것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4862017. 12.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 제73조 제2항,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귀속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권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4호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422016. 5. 20.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를,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2항은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3662013. 8. 23.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공유재산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9조의4 제2호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공유토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이기는 하나 개별공시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6742013. 4. 12.
물납불허처분취소

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의하면 지분 분할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이 사건 분할전 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9452011. 12. 7.
연부연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연부연납 허가신 청에 대하여 불허를 통보합니다’라고 연부연납의 불허사유가 아닌 물납의 불허사유와 관련된 근거법령과 이유를 적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서 자체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6902007. 11. 29.
물납불허처분취소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부동산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여러 지역에 소규모 자투리땅으로

서울행법 2007구합86902007. 11. 29.
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법령상 물납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여러 곳에 산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