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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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9504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회를 수행하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1항의 사업기회 제공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7372023. 3. 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회’ 범위를 일반 고객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위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8 제1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상증세법은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목적이 있고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