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초과배당금액에대하여 소득세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는 최고 세율 50%(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다)마저 초과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최고 세율을 초과한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이와 같이 최고 세율을 초과한 증여세 부분은 이중과세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한 율을 곱하여 산정할 뿐이어서 실제 소득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 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영 제30조 제5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 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