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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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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16.3.21, 2021.3.16, 2026.1.2>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3972021.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서 정한 이자손실분과 개념상 증여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162021. 3. 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1. 2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하고, 2020. 5. 1.자 부과처분의 증여세 결정세액 합계 1,067,147,640원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세액 합계 916,763,41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072019. 12. 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전 BBB의 순손익액 전부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 취지에도 반한다. 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은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의 방법으로

광주고등법원 2015누63462016. 12. 9.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할 전 회사 중 위와 같이 각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 홀딩스로 존속한 사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액을 홀딩스, 동희, 스템의 순자산가액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292015. 7.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분할되고 분할 전 회사가 상호변경 하여 홀딩스로 존속한 사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홀딩스가 보유한 북경주식의 평가액을 홀딩스의 순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 전 회사의 순손익을 홀딩스, AAAA, RR시스템의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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