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①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1. 9. 피고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는데, 위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을 넘겨서 최종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자료가 될 수 없다. 2) 망인은 쇳가루 분진과 소음이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주야 2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