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 2026.2.2>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나. 절차상 하자 존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회’라 한다)를 두고(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질병과 심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와 같은 위임에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는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원회’라 한다)를 두고(제1항),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는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병의 인정기준) 등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상 질병(일부 질병은 제외)의 경우에는그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다.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 의하면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라 한다)를 두고(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와 같은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진폐(제1호), 이황화탄
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6명으로 구성되며, 위 위원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인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나아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공단 소속 기관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들을 위촉 내지 임명한다)의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여부 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질병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정 여부를
제2항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는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의 하나로 진폐를 들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91조의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질차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
제2항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의 하나로 진폐를 들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91조의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