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73조의4(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행위의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러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는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도 '신고자란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을 피고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고는 “① 이 사건 신고와 같이 피고 이외의 기관에 한 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1호 도 ’신고인이란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준 및 상·하한액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은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3항은 신고자로 하여금 반드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