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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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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73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9.6.25>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부정수급한 사람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6458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부정수급조사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3호도 '신고자란 부정수급에 관한 사실을 피고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아닌 ○○○○○○서 소속 경찰관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225
신고포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임을 받은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1호 도 ’신고인이란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아닌 ○○○○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343
포상금지급청구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는 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상·하한액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은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3항은 신고자로 하여금 반드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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