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10>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3.28, 2019.10.15>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9건
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 내지 3항 [별표 4], 제48조 [별표5] 9. 나. 3)항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 5
손상’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수동운동
하지는 않다가 1995. 4. 29.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97호, 1995. 5. 1. 시행) 제45조, 제47조 내지제59조 및 [별표 5] 등에서 진폐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진폐판정 절차,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장해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처음 규정하였다. ② 1993. 5. 10. 당시의 산재
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
밝혔다(2024. 2. 23. 자 회신 2쪽).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르면,장해등급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구별되고, 팔의 기능장해에 있어서도 3대 관절(어깨
좌측 종골 골절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거골하 관절유합술을 받았고 내번과 외번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서 완전강직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데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및 일반동통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등에 비추어 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오른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르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
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제3호)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주치의는 척굴(40도) 25, 배굴(20도) 5, 외번(20
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
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
,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운동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의 진단서상 비골신경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치료 종결 이후인 2016. 3. 28.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제4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법 제56조 제3항은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게 되어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관절부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근로자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망 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에서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목관절은 배굴(발등쪽 굽히기), 척굴(발바닥쪽 굽히기), 외번(바깥쪽 뒤집기), 내번(안쪽 뒤집기)의 각도를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이 아니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
발가락의 장해에서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
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12급에 해당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발목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및 그 사유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범위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됨 ○ 첨부자료인
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