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기본원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개정 2019.10.15>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머리ㆍ얼굴ㆍ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9.10.15>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9.10.15>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0>
⑨ 손가락ㆍ발가락ㆍ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5>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등의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 장해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후 장해가 남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참조), 장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경ㆍ정신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등 변경 가능성이 있는 장해가 있을 수 있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 3]에 따르면, 팔(손가락 포함) 부위의장해는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기질장해’는 ‘상실장해’,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흉터장해’로 각 구분되는데, 산재보험법
제한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2급(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왔다. 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제2호) 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용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마. 3)의 본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가 제한되는 것과 좌측 발목 부위에 심한 신경증상(동통)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한편이 다른 편으로부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
지급하여야 함에도 가중 제9급 결정을 한 후 기존장해11등급의 보상일수를 뺀 나머지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더구나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서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
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같은 조 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1개 등급 샹향’ 조정되어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급 15호보다 상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마. 무후각증 등에 대한 등급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 따르면, 코 부위 후각기능장해는 계열번호 8이고, 신경장해와 정신장해는 계열번호 13, 14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다른데, 다만 위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장해
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
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등급은 장해계열이 동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따라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0급 제10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좌측 발가락장해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아래의 장해등급 조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종장해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되,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고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중 팔의 기능장해와 신경장해에 관하여 판정한 것이다. 3) 팔의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우측 팔꿈치관절 운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다른 규정들이 '운동단위'라는 개념을명시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것과 비교해 그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3)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을,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제3항에 따라 그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법령상 근거도 없고, 시행령 제53조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문언에도 반하는 일방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원고는, 원심 판단과 피고 주장에 따를 때, 예를 들어 ①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4급 제
개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1)을 원용하여 기존 장해와 다른 부위의 새로운 장해의 등급조정을 거쳐 그 조정된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산정된장해보상일수와 새로운 장해만 발생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병원으로 진찰 병원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엑스레이, 근전도 검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부상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끝났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장해로 정상적인 근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