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3항에 따른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기간 역시 36개월에 이르는바, 위반행위의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진료제한기간 3개월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규정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원고의 위반
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은 구 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제2호)나 지정취소(제3호)를 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제17조에 따라 병행진료를 하는 때에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예정 안내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개선명령(2018. 10. 18.자 2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은 '2016. 6.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원고 병원 건강증진센터 차장
다. 다. 2017. 5. 30.자 개선명령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소외3, 소외4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각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이하, '2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201
지 않은 항목 청구 ? 서분 사유 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등에 따라 '월 평균 부당금액 313,715원, 부당 비율 6.4%'로 산정한 다음, '진료 제한 3개월(2016. 1. 11부터 2016. 4. 10가지)'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변경 신고 누락’을 이유로 개선명령(이하 ‘4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항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별표 2에 의하여 원고가 1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
부당청구금액 1,418,818,470원(부정청구액 121,225,880원, 부당청구액 1,176,366,710 원)이 확인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2] 2) 현지조사결과 법 제4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월평균 부정금액 1,500,000원 이상, 부정비율 6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 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진료비의 액수와 비율에 따라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
지정조건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제2호 가목의 1)에 근거하여 2011. 6. 19.부터 2011. 11. 18.까지 5개월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지정취소, 진료 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령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아래와 같이 기간별로 부당청구액에 관하여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을 구하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 요양업무처리규정(제291호, 제422호) [별표 1]의 기준에 적용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료 제한처분'이라 하고,
거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4항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별표 2]에 근거하여 합계 9개월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제한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진료비 부당이득액을 101,848,460원으로 확정한 후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2 제2항에 근거하여 그에 상당하는 월 평균 부정금액과 부정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
요양관련 서류상에 위임자 본인의 날인을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법 제43조 제4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후단, 제25조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급규정 (이하 '피고 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별표 1]에 의하여 원고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3항 제1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 따라 2009. 11. 23.자로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