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의료기관 개요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3.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 신청을 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지정 조건을 명시한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후문, 제25조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3조 [별표 1]에 근거하여 '위 1)항과 같은 사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 위반에 해당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이하, '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가관 지정조건 제4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산재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출.외박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고에 알려야 한다”라고
가. 중증질환의 산재근로자 등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규정한 것인바, 산재근로자를 치료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와 같거나 더 높은 의료수가를 받도록 하여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병비 청구에 대하여 2010. 3. 19.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일부인 2007. 5. 22.부터 2007. 6.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나 머지 간병비
있으므로 어느 정도 체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 일반간병으로 가능하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철야간병은 제1항 제2호(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제5호 (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요양비 일부부지급처분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간병의 범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간병료는 요양급여의 하나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 상병 상태가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어려워 전남 영암군 소재 거주지로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대학교병원까지 통원치료를 하는데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간병료와 택시 이용에 따른 이송비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요양비 일부부지급처분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간병의 범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간병료는 요양급여의 하나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 상병 상태가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어려워 전남 영암군 소재 거주지로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대학교병원까지 통원치료를 하는데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간병료와 택시 이용에 따른 이송비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5.부터 2008.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호(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나 제9호(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산재환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요양관련 서류상에 위임자 본인의 날인을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법 제43조 제4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후단, 제25조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급규정 (이하 '피고 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별표 1]에 의하여 원고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1항, 제4항 제6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간병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되, 철야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5.부터 2008.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호(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나 제9호(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5.부터 2008.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호(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나 제9호(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배뇨, 배변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면 식사도 독립적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 4, 7, 8, 10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간병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어눌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정한 ‘사지마비’의 의미
상태이므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철야간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철야간병은 제1항 제2호(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제5호(체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렴 제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철야간병은 ①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② 체표면적의 35%
에 의한 거동 등은 불가능하다. (6) 피고의 '간병료 지급기준 관련 업무처리지침'(지침 제2007-1호) 위 지침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