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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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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7.5>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울산지방법원 2024구단51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피고는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위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서울고등법원 2021누51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5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07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요양승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향후 산재보험료 등이 증액되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그 권익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90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 2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 청구권이 발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4018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요양 승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향후 산재보험료 등이 증액되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그 권익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성이 있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03
미지급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

대법원 2016다2582092018. 11. 15.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4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자문의사에 관한 규정을, 제43조에서 자문의사회의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피고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보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000
요양보험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4619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

광주고등법원 2016누3474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2015. 4. 16. 원고로부터 요양승인 신청을 받았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처리기간인 7일이 지난 2015. 7. 18.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치료기간 중 일부인 2015. 3. 7.부터 2015. 3. 24.까지의 기간에 대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4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1조 후단은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05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에 대한 의견을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748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요양신청 처리 지연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 제21조 제2항은 사업장 등의 조사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기간 등을 위 기간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1960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1조, 산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

대법원 2012다539252015. 8. 27.
부당이득반환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3누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자문의사(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문의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