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6769
최초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근로자인 참가인이기는 하다. 다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해당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534
요양승인처분취소

해고 기간의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의 우려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4항,제117조 등에 따라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

서울고등법원 2021누63275
진료계획서거부처분등취소

즉 ① ○○○○병원이 2019. 10. 2.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재요양신청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재요양신청서에 그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5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법 제40조 제1, 4, 5항,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제1, 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411
요양승인처분취소

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591
요양승인처분취소

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산재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호, 제10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해석상 사업주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상병의 업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502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사업주인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산재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을 조력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4조의2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0468
요양급여결정무효확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이 있었음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이 요양급여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피고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신청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법원 2016두360792016. 7. 2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05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7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재보험 처리절차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에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723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도록 정하였다. 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 4, 5항,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29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