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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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동행 간호인)
제17조(동행 간호인)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57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이송비 부분 가) 법 제40조 제4항 제5항,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7. 3. 6. 노동부 고시 제2007-7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1244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화상범위가 체표면적 70% 이상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이 사건 고시는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재량준칙 내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서울행법 98구237401999. 7. 21.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98구61271998. 11. 1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방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