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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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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이송비)

제16조(이송비)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4400
휴업급여기각취소확인

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을 포함하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2923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상급병실 사용료를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5. 3. 24. 고용노동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송비의 지급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0418
치료종결처분취소

단이 정한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제16조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서 진료계획의 제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여부를 포함하여 치료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1162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적법하다. 3) 이송비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하나로 제7호에서 ,이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

서울고등법원 2010누4775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문은 '피고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

부산고등법원 2010누395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4254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54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

서울고등법원 2009누28133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적어도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그 호전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불승인기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대법원 2009두73322009. 9. 10.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1529
치료종결처분취소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대학교병원의 2009. 4. 1.자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대법원 2007두48102008. 9. 25.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2003구합5062004. 5. 1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137022000. 2. 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60561997. 5. 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른 [별표 1]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과 같은 점, 치료종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점( 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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