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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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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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