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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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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