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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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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