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