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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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의자의 비치)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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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2026. 3. 2. 시행현행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2011. 3.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