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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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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2010.9.1, 2012.8.3>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사항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사항(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2도154532013. 9. 1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한 행위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2노38512012. 11. 2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② 가사 그 허가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법인은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위 갱신을 위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

헌법재판소 2005헌바662006. 7. 27.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의미는 ‘다르게 바꿈’이므로, ‘용도변경(用途變更)’이란 ‘쓸 데를 다르게 바꾸는 것’을 뜻하고 통상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태양인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과 ‘용도변경’을 함께 ‘처분

헌법재판소 2001헌마52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상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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