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52 결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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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상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19.
재판장재판관이영모
재판관하경철
재판관김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