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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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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2조 (지출의 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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