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제23조의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0.7.29>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5호 가운데 제15조 제2호 부분(이하 ‘구 형사처벌조항’이라 한다), ④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정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이하 ‘구 시행규칙조항’
의 한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 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온 위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에서 0.9% 이내로
벌금에 처한다. 5.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제16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규칙(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①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