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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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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97구197641998. 11. 18.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퇴직하는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각 사업연도말에 그 수령보험금에 상당한 보험예치금자산이 적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각 사업연도중에 퇴직임직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기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처리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중에 임직원의 퇴

대법원 87누8801989. 3.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성질상 실비변상이나 복지후생에 관한 것이

대법원 87누8701988. 12.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같은규칙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

대법원 86누7901988. 11.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이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닌 근로의 제공

대법원 87누4501987. 10. 26.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다라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연간지급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은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

서울고법 85구9821987. 8.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사업년도가 1년인 경우 연간 지급 총급여액의 1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한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위 제7조 제1항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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