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6.1.2>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하지 않는다.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익금산입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은 2018. 0
이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1호,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과 2019년도
편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 4호를 들면서(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B이 이 사건 금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 3, 4호에 따라 익금산입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인 이AA은 원고와 밀접한 관
사로서 쟁점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고, 실제로 쟁점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
처분은 위법하다. 나. BBB의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4호에 따른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취
금을 유용할 이유가 없었고, 원고 역시 인적담보를 제공한 ○상○으로부터 인정이자를 매년 회수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 산입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설령 이 사건 가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지만,
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각 호에서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채권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B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따라 ‘회수 가능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서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4년에 회수되었다는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하여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 및 법인세 및 원천징수 소득세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대하여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와 상계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2호, 제3호는 가지급금과 그 발생이자가 대손되지 않고 회수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데, 원고가 상당한 자산가인 원 으로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
없었던바, 소외 회사는 그 즉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동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가지급금 변제의무는 서로 상계될 것임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청산이 되지 않은 것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을 통하여‘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채권·채무에 대한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자가 회수
회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 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호(해당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