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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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46조의3 삭제 <2019.3.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3392022.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위 ‘최저한도’와 ‘최대한도’ 사이의 금액으로 18,924,292,407원을 선택하여 적립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적립액 전액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이하 ‘①주장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572022. 9.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업소득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의 문언 역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호에서도 해당 사업연도를 전제하여, 미환류소득 산정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662021. 5.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 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2항 제1호]. 한편,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전 사업연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