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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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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2.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2026.1.2>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삭제 <2020.3.13>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1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5732026. 4.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6072026. 4.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각 토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기 시작한 2021. ○. ○○.경부터는 건설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8542026. 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21호증, 갑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칙 제7호’라 함) 사유 인정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9802025.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서 제외된다. 2) 양도소득 중과세 부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1호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유관기관 포함)에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용지의 양수인이 ‘관리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0632025. 7.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함). 나. 원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3142025. 1.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4.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9752025. 4.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원고는 호텔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4. 24.까지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6. 9. 19. 호텔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착공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261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 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 10. 31. 기획재정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8262025. 9.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착공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6조의2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리 XXX와 XXX 토지(이하 ’○○리 농지‘라고 한다)는 ‘농지 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 당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6712025. 5.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그 양도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2025. 6.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않는다.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3632025. 5. 15.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건물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없음.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야 등은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6742024.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0312024. 7.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뿐이다. 2)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802024. 8. 28.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토지를 취득한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9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362024. 4.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를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사업용토지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관하여는 일정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구 법인세법(2020. 8. 18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392023. 7.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1112023. 7.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단서는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972023. 11.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 10. 31. 기획재정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제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652023. 5.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3항, 그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