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2026.1.2>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026.1.2>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26.1.2>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2.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2026.1.2>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242026. 1. 14.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서는 ‘영 제89조 제3항 각 호외의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

대전고등법원 2025누3572025. 10.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 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 지배주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9492025. 4.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④ 기획재정부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4.6%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6622023. 12.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중앙회에게 당좌대출이자율[2010, 2011 사업연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 정해진 연 8.5%, 2012 사업연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9942022. 1.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13.5%와 적정 시가인 4.6%의 차이에 해당하는 2015 내지 2018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5332022. 11.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용을 할 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도 반한다. 3)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19호 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자신고를 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인정이자율을 새로 선택하였으므로 원고가 전자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2021. 11. 5.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하면서,그 이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연 8.5%)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2062021. 8. 1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072020. 12. 4.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GGG의 경우, 설립 당시 그들이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대여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인 연 8.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그 명의로 개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5932020. 11. 1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대출 계약상 이자는 연 10%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당좌대출이자율 6.9%(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를 상회하는데, 원고는 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이자인 연 10%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금전,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3912020. 2.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시 적용하여야 할 이자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652020. 5.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후 증여받는 분부터의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별지 1 기재 취소세액란 부분 및 2015. 3. ○. 증여분 중 ○○○원, 2016. 3. ○. 증여분 중 ○○○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20452019. 2. 22.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2007 사업연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연간 10%, 9%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2009. 3. 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대여에 적용되는 이율인 당좌대출이율은 연간 1,000분의 85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연이율 9% 이상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해당 이율을,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이율

서울고등법원 2018누604742018. 1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개정조항의 문언, 개정 연혁과 이유,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개정 연혁과 문언,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인정이자율에 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3개의 사업연도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1132018. 11.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는 때마다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여도에 대하여 당연히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1062018. 10.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은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지 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정명세서는 적용이자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172017. 1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 주장 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시점에 존재하는 차입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에 차입금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여시점 이후에 차입금이 발생하

서울고등법원 2017누366272017. 9.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AAA, BBB, CCC은 모두 원고 외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3호, 제4항 후단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 2. 28.)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가중평균차입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522017. 5.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도에 한정되므로, 대여시점 이후에 원고에게 차입금이 생긴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할 때,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변동된 이자율을 반영하여 일자별로 산출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602017. 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AAA, BBB, CCC은 모두 원고 외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3호, 제4항 후단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넷째,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소외 공사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사업연도에 확정적으로 위 보증금을 몰취당하였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