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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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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 2026.1.2>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5672025. 2.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조 제1항,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652023.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0조, 제80조의3, 제80조의4,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81조의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나.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피합병법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882022. 4. 13.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하였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위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설립인가,특정사업의 면허,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0242021. 9.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호 (가)목에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773112020. 4.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를 적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 출자계약은 ‘영업권’도 양도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서울고등법원 2017누382412017.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는 ‘위 영업권에는 ①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852017. 2.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는 ‘위 영업권에는 ①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5222017. 2.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는 ‘위 영업권에는 ①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1572016. 10. 13.
밥인세등부과처분취소

록 되어 있어 위 산정 내역서처럼 aaa합동의 매출채권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 로 영업권 양수대가를 산정할 것도 아닌 점,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 호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 선 등 영업상의 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882016. 10.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대법원 2013두68622015. 9.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자가전력생산용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들을 건설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발전소들의 터빈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甲 회사가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3442014. 6.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위 영업권에는 ①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대법원 2011두99042014. 1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12누1032013. 2.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832013. 4.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고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광고선전비 또는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설립 인가, 특정 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을 영업권으로 인정하는바, 이 사건 쟁점 비용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852012. 1. 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2008.12.26.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감가상각자산 중 무형고정자산의 하나인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0422011. 12. 2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매입은 사실상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가사 위 사업권 매입이 실제로 영업권의 매입이라 하더라도, 그 매입금액은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 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각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9832011. 12.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매입은 사실상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가사 위 사업권 매입이 실제로 영업권의 매입이라 하더라도, 그 매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각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23322010. 7. 15.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대법원 2007두119552009. 1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에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영업권의 취득 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