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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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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99두117382001. 4.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81072001. 1.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6구147621997. 6. 19.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1992. 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금530,908,500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위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위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 및 관리 관련비용으로서 1991. 사업연도분 금160,370,000원(다른 부동산에 대한 금17,824,000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금178,194,

대법원 96누143331997. 11.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장치가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사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95구54001996. 8. 16.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이를 받아, 영 제30조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부산고등법원 95구17671996. 11. 6.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라고 규정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시행규칙 제 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법원 95누128421996. 9.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94누12031995. 7.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용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부동산의 관련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을 1990.4.4. 개정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

대법원 94누26191994. 11.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장기간 임대업에 제공하여 온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수입금액미달인 경우에도 그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누110051994. 1.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1990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의 관련비용에 관하여, 원심이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대구고등법원 93구11461993. 12. 17.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7호,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원고의 1년간 임대료 수입금액의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

서울고등법원 92구279991993. 3. 3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것) 제6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1987. 12. 22. 대통령령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1987. 12. 31. 재무부령 제1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호, 국세청의 법인세 기본통칙 제2-9-8…16의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A은행이 당초 손금으로 신고한 차입금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대법원 92누59421993. 1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을 제1호증의 9)를 살펴보더라도, 위 부동산들의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대법원 91누116431992. 10.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인 1988년도에는 위 시행규칙

대법원 91누19811992. 10.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서울고법 79구4621984. 8.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고, 취득당시 원고회사의 부채가 금 3억 4,700만원이나 있고, 위 토지를 차익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위 금 4,361,280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의거하여 익금가산하였고, (2) 1976.사업연도 귀속분중 재

광주고등법원 77구53,78구40(병합)1981.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에 관련되는 손비"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72. 11. 1. 재무부령 915호, 1973. 6. 9. 재무부령 959호) 제11조 제2항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 시행령 제30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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