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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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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 (광장의 결정기준)

제52조 (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미관광장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시민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1) 시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할 것

(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도시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다. 경관광장

(1) 시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과 도시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3.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을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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