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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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광장)
제51조 (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 각목의 교통광장ㆍ미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미관광장은 중심대광장ㆍ근린광장 및 경관광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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