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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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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7조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대법원 2023두624652024. 7. 11.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제3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너)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허가되는 하남시 △△동에 있는 조정경기장의 경

대법원 2003두28782005. 11. 24.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이 그 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128372004. 3. 25.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대법원 2001두40302004. 2. 13.
이축불허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대법원 2002두119052003. 3. 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대법원 2000도60672002. 10. 11.
도시계획법위반

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그 시행령 제20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금

대법원 2000두9872002. 10. 11.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56512002. 8. 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 거주하면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행위주체에 관한 요건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두99462002. 7.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175932001. 2. 9.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

대법원 98두31122000. 6. 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5. 3. 14. 건설교통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종교시설인 기존건축물을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재축·대수선하거나

대법원 98두2052000. 9.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이른바 '이축권'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9532000. 1. 14.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97누105671999. 7. 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89헌마214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용 등 도시적 건축행위의 신축을 제외한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나대지에 대한 토지이용은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법시행령에 따른 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는 나대지를 이용하는 건축물ㆍ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다음,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사정

대법원 97누81821998. 2. 1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상 공원 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 허용 여부

대법원 96누197721998. 3. 27.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적극)

대법원 97누199151998. 6. 9.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98두87591998. 9. 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허가관련처리지침'에 따른 건축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96구421321997. 11. 20.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ㅇㅇ도가 시행한 ㅇㅇ·ㅇㅇ간 고속도로 개설로 위 주택들이 철거됨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이축권을 취득하여 위 이축권을 같은일람표 "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양수인"란 기재 사람들에게 "양도금액"란 기재 금액에 각 양도하였다(다만 원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