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7조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제3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너)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허가되는 하남시 △△동에 있는 조정경기장의 경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이 그 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그 시행령 제20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 거주하면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행위주체에 관한 요건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
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5. 3. 14. 건설교통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종교시설인 기존건축물을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재축·대수선하거나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이른바 '이축권'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된 후에도 위 규정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용 등 도시적 건축행위의 신축을 제외한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나대지에 대한 토지이용은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법시행령에 따른 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는 나대지를 이용하는 건축물ㆍ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다음,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사정
도시계획법상 공원 내 건물의 용도변경행위 허용 여부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적극)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허가관련처리지침'에 따른 건축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ㅇㅇ도가 시행한 ㅇㅇ·ㅇㅇ간 고속도로 개설로 위 주택들이 철거됨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이축권을 취득하여 위 이축권을 같은일람표 "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양수인"란 기재 사람들에게 "양도금액"란 기재 금액에 각 양도하였다(다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