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
제6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2.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3.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4. 전기공급설비(발전소ㆍ변전소 및 고압선을 제외한다)
5. 가스공급설비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6. 유류저장및송유시설중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 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7. 학교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8. 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종목의 각종 운동장에 한한다)중 공공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9.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법 제36조 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구법상의 재생처리신고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받음이 없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서 그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징수조례 제11조 제6호, 같은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기에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