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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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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5조 (공사완료보고서와 준공필증)

제15조 (공사완료보고서와 준공필증)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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