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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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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 1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도로의 면적ㆍ위치ㆍ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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