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200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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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 1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도로의 면적ㆍ위치ㆍ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두100602004. 8. 20.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92구2511993. 8. 18.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 주 장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이 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등에서 정한 대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에 정한 대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시의 검토사항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